경제단체들, 이재용 1심 무죄 선고 환영···"투자·일자리 창출 매진 기대"

강해령 기자 2024. 2.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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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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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경제에 큰 도움"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또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선고 이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해령 기자 h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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