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 군민 대상 안전 보험

류지홍 2024. 2. 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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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또 가스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을 상향해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더 많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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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함평군은 2월 1일부터 “군민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사고 상해 사망 등 25개 항목에서 24시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 수술비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가스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급성 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을 상향해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더 많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24시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보장 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와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새로 보장 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의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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