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굳은 얼굴로 법원 나선 이재용…'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정경윤 기자 2024. 2.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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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과 함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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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과 함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분식회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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