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굳은 얼굴로 법원 나선 이재용…'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과 함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00여 차례 참여해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복귀 계획 있으신가요?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없으실까요?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과 함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 분식회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람 죽여놓고 개만 챙겨"…알고 보니 유명 DJ [뉴블더]
- 메시도 홍콩서 '노쇼'…팬들 "환불하라" 분노 폭발 [글로벌D리포트]
- 신세계 손녀, 걸그룹으로 데뷔? 테디 소속사 연습생 사진에 포착
- 중국산 둔갑 전 세계로…수천억 매출 올린 '북한 속눈썹'
- [뉴스딱] "중소기업 필기시험 치다 도망"…공개된 시험지 살펴보니
- [뉴스딱] 35만 원 택시비 '먹튀남' 잡혔다…검거 단서 된 '이것'
- "시끄럽다" 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살해…징역 15년
- [뉴스딱] 고속도로 한복판서 차량 전도…기적처럼 생명 구한 순간
- "전 부쳐줄 분" 설 앞두고 구인글…귀성 대신 알바 간다
-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 길 찾겠다…통합형 비례정당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