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기준 강화한다…금융위, 상시감독 정보 제공 받기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 기준이 다른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등)과 준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그간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면서 발생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작년 7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 등 일부 지점이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새마을금고로 몰리는 ‘뱅크런’ 현상이 발발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을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데 따른 한계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이번에 양 기관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우선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공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 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과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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