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족쇄 벗은 JY, M&A 등 대규모 투자 시동 건다
9년 사법리스크 털고 경영정상화 시동 토대 마련
AI·6G 등 미래 먹거리 위한 글로벌 행보 본격화
커지는 초대형 M&A·컨트롤타워 재건 기대감
전문가 “경제에 온기…오너경영 진수 보여줄 때”
[이데일리 최영지 김응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야 자유로운 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형 인수합병(M&A)과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구상 등 그간 묵은 숙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5일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5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햇수만 9년째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고 경영 활동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복권으로 ‘5년 취업 제한’이 풀렸을 때에도 서초 사옥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기술 초격차와 인재 양성에 집중했다.
초격차 기술·시장점유율 등 경쟁사들의 추격이 가속화하는 반도체·가전 등 사업의 위기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주력사업인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며 지난해에만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며 경쟁사인 인텔(487억달러)에 역전당했으며 SK하이닉스에 차세대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점유율도 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 항소로) 2심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 출석 등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었던 이 회장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오너 경영의 진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이 그간 관심을 쏟던 인공지능(AI)·6세대(6G) 이동통신 등 미래 먹거리 낙점에 본격 나서며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 급물살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단위 초대형 인수합병 소식도 기대된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적극적으로 대형 M&A를 진행해야 할 시기”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도 기업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온기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며 “그것이 이 회장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이 회장이 ‘뉴 삼성’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나 조직 개편에 손을 볼 것으로도 전망된다. 그간 뉴 삼성 구축을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및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등이 거론돼왔다.
이와 관련 조명현 교수는 “유죄가 나왔으면 컨트롤타워 이야기 나오기 쉽지 않았겠지만 컨트롤타워 부활 논의도 점점 속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를 감독할 자문기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선 이 회장의 무죄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공판 전 심경 및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들어갔다. 이날 겨울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재판 관계자와 취재진, 지지자를 비롯한 인파가 몰렸다.
그간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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