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 받고 사회봉사 기피한 절도범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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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해 온 절도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2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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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해 온 절도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2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지시를 무시하며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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