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 사법리스크 탈출…삼성전자↓ vs 삼성물산↑[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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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1%대 하락 마감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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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1%대 하락 마감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소폭 상승 마감했다.
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00원(1.20%) 내린 7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2%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과 2일 각각 1.24%, 2.17% 상승하며 7만5000원대까지 오른 바 있다.
기관이 홀로 3657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 내렸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432억원, 2182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700원(0.47%) 상승한 14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이날 장초반 하락하기도 했으나 상승 반전한 뒤 5%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3년 5개월 간 그룹을 옥죄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됐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룹 안팎에선 이 회장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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