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단통법 시행되면, 스마트폰 가격 진짜 내리나?
[열린라디오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2월 03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가격 내린다"라는 기사가 나오며 기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또 다른 언론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단통법 탄생은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2012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속칭 '갤럭시S3 대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고가 99만4000원이던 갤럭시S3가 일부 유통대리점에서 17만원에 팔렸습니다. 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 일부 대리점에만 단기간 풀리는 과다 지원금 때문이었죠. 그런데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정보에 익숙한 젊은 계층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는 당시 최고가인 179만3천원에 출시됐던 명품폰이 '24개월 약정만 하면 최하요금제인 기본요금제를 사용해도 기기값 0원', 즉 '공짜폰'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최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른바 '대란'이 된 과다지원금 지원이 잠잠해지기는 했죠.
◆ 송영훈> 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과열 경쟁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경쟁을 안 하게 된 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도 함께 줄었습니다. 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던 번호 이동이 2022년에는 400만 건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이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됐는데, 법 시행 이후 신형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을 몰래 일부에만 지급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찾아서 더 많은 할인을 받는 것이 불법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통법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고 통신사 수익만 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지원금 공시를 폐지하고 추가지원금의 상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형 스마트폰 가격은 갈수록 오르는데 단통법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체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고,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 최휘> 단통법 폐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왜 그런건가요?
◆ 송영훈> 이전처럼 인터넷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이전처럼 각 매장이나 단말기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이 다르게 되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나 발품을 팔기 어려운 고객은 단말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단통법이 적용되는 현재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사례가 있는데, 단통법이 폐지되고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소비자도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은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통신사들이 예전처럼 공짜 단말기 프로모션 전략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 최휘> 10여전 전과 지금 이동통신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죠.
◆ 송영훈> 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통법이 도입되던 시기는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고객 빼오기 경쟁'을 벌였고, 휴대폰 단말기 회사도 장려금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이동통신 가입자 6천만 회선에 5대 3대 2의 시장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되어 왔고, 국내단말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보조금·장려금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살포에 유리한 대규모 양판점에 비해 중소 판매점은 어려워질 수 있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단통법 폐지가 아닌 지원금 상향 등의 방식으로 보완하려 했던 것도 이 같은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단통법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입니다. 현재 국회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이 계류돼 있는데 4월 총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휘> 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기대와 함께,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법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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