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골·곰팡이 숙소 없게... 고용부, 외국인 고용 농가 전수 점검

최나실 2024. 2. 5.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4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숙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난방시설 등 기본적 조건도 못 갖춘 열악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동사·화재 등 각종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인 16.5만 명 입국
산업안전·주거시설 등 8,000개소 점검 목표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충남 논산시 딸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업주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4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숙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난방시설 등 기본적 조건도 못 갖춘 열악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동사·화재 등 각종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가설 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 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 숙식비가 징수되는지를 살폈다.

이 장관은 "올해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 도입되며 도입 규모도 커서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분야는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만큼, 현장 점검할 사업장 수를 8,000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는 5,500곳, 재작년은 3,000곳이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도 2,500곳으로 늘렸다.

한편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1월 경기 포천시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숙소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31세 여성 노동자 누온 속헹이 난방시설이 없는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병을 앓다가 숨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 문제가 공론화됐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곰팡이가 핀 열악한 가건물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살고, 난방·화장실 같은 기본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도 사업주는 숙식비로 20만~30만 원을 다달이 징수해 간다는 게 현장의 문제 제기였다.

양대노총도 지난해 6월 고용부에 '이주 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요구안'을 내면서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기숙사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기숙사 규모나 기본적인 냉난방 설비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두라고 요구했다. 사업주가 과도한 숙식비를 징수할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