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늘봄지원실장에 교감 포함…'교원 분리' 원칙 뒤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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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봄학교 전담조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늘봄지원실의 실장을 교감이나 교사 출신 전문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하자 교원단체가 '교원 분리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논평을 내고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고, 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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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안전사고·학폭 책임 소재 불분명"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늘봄학교 전담조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늘봄지원실의 실장을 교감이나 교사 출신 전문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하자 교원단체가 '교원 분리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논평을 내고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고, 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하는 늘봄지원실의 실장은 교감이나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이 맡는다. 대규모 학교 2500여곳에는 지방공무원을 따로 실장으로 임명한다. 지방공무원은 교육행정직뿐 아니라 교사 출신 전문직도 해당된다.
교총은 "교육부가 전임 발령을 고려한 큰 학교가 2500개라면 나머지 4100여개 초등학교는 교감에게 대부분 떠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작은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원 분리 운영체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 교원들은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두고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하는 한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역시 성명서에서 "지방공무원을 따로 임명하는 대규모 학교 2500여곳 외 나머지 4000여개의 학교는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늘봄업무를 교사가 맡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담임교사가 사안처리와 책임을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늘봄 학교에 대한 교원분리 운영뿐 아니라 교사 책임도 분리하라"며 "늘봄 학교 운영에서 안전사고, 학교폭력 등도 교사와 완전 분리해 운영되도록 세부 지침을 만들고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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