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속인 '200채' 건물주, 임차인 600명에 보증금 1000억 미반환

김종서 기자 2024. 2.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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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159억원의 임대지원금을 편취한 40대 건물주가 최소 600명의 임차인에게 1000억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연인 등 3명과 함께 전국에 건물 200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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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원제도 악용해 159억 편취…전세사기 혐의 수사 중
"나가야 건물 팔아 구제" 보석 신청에 검찰 "구속 유지해야"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159억원의 임대지원금을 편취한 40대 건물주가 최소 600명의 임차인에게 1000억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연인 등 3명과 함께 전국에 건물 200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A씨(49)에 대한 1심 재판을 속행하고 A씨 측의 보석 신청을 심사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A씨는 “동생이 매각이나 임대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LH를 통하지 않은 임차인 수백명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제가 나가서 건물을 매각하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 등이 파악한 A씨 등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는 600여명에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최대 피해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중 갑작스레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과 본인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 뒤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재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획대로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핀 뒤 A씨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0년 4~5월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7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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