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사조직 설립·집회 이용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고발

김준호 2024. 2. 5.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D-65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이 표시돼있다. 2024.1.5 seephoto@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대전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일이 60여일 남은 시점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