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경영 흔한 업력 긴 제약업계 …한미·광동 등 상속세에 허덕

구단비 기자 2024. 2.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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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기업들이 상속세 문제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다른 기업과 통합이 추진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간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상속세는 실효세율이 60%에 달한다"며 "양도세는 25% 정도니 자식에게 승계하느니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다는 기업의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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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일부 제약기업들이 상속세 문제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업계는 업력이 긴 업종 중 하나로 2~3세가 경영 전면에 나선 지 이미 오래다.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다른 기업과 통합이 추진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간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OCI와의 통합에 나선 한미그룹은 상속세 해결을 통합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한국 기업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통합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한미그룹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의 2020년 타계 후 부과된 상속세는 5400억원이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상속세가 송영숙 회장 가족의 고뇌를 깊게 했다"며 "상속된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3만원 이하로 하락했던 지난해 10월에는 '한미그룹 매각' 상황까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일부 제약·바이오 업계는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보령이 매각 중인 보령파이오파마도 오너일가의 승계 작업을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이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보령바이오파마의 최대 주주인 보령파트너스의 지분을 보령 오너 3세인 김정균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100%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공익재단에 증여에 나서기도 한다. 현행법상 특정 회사가 공익재단에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동제약은 창업주인 고 최수부 회장의 보유 주식 228만1042주를 가산문화재단에 증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상속세는 실효세율이 60%에 달한다"며 "양도세는 25% 정도니 자식에게 승계하느니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다는 기업의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기업도 많고 '상속세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부자 감세'라고 비난받곤 한다"며 "기술 전수를 막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상속세는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일본(55%)을 빼고 2번째로 높다. OECD 전체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지나친 상속세가 기업의 '한국 떠나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상속세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냐"며 "신약 개발, 연구개발 투자 등 오너십이 분명한 회사는 오너십이 끊기면 그동안의 투자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상속세가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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