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자, 가상자산거래소 임원 못해

김경렬 2024. 2.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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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다.

실형 임원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직권 말소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직권 말소 할 수 있다는 게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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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임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직권말소“

앞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다. 실형 임원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직권 말소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직권말소 요건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직권 말소 할 수 있다는 게 뼈대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사항이 변경됐으나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신고 대신 사전·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될 시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금융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 계정을 발급할 때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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