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확대

권혜미 2024. 2.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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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시 기업당 1000만원 내에서 권리화 비용을 지급하는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특허법인으로부터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권리확보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출원 이후 발생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도 지원해 출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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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시 기업당 1000만원 내에서 권리화 비용을 지급하는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 대비 7억5000만원이 늘어난 20억원, 지원 대상은 125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특허법인으로부터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권리확보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출원 이후 발생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도 지원해 출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024년에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 한해 권리화 비용을 추가 지원해 1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는 권리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컨설팅을 추가 지원해 K-콘텐츠 기업들의 IP 해외 진출 초석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전 현지 지식재산권(IP) 확보는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필수 선결과제”라며 “위원회는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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