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시 기업당 1000만원 내에서 권리화 비용을 지급하는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특허법인으로부터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권리확보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출원 이후 발생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도 지원해 출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우리 중소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시 기업당 1000만원 내에서 권리화 비용을 지급하는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 대비 7억5000만원이 늘어난 20억원, 지원 대상은 125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해외 저작권등록·출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특허법인으로부터 △보유 콘텐츠에 대한 해외 권리확보 컨설팅 △해외 저작권등록 및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출원 이후 발생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도 지원해 출원 이후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024년에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 한해 권리화 비용을 추가 지원해 1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는 권리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컨설팅을 추가 지원해 K-콘텐츠 기업들의 IP 해외 진출 초석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전 현지 지식재산권(IP) 확보는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필수 선결과제”라며 “위원회는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부당합병 모두 무죄
- 전기차 출고 1개월, 하이브리드차 최장 20개월 대기
- KT, 백령도 안보불안 속에도 통신 보편서비스 '이상 무'
- [4·10 출사표] 박종진 전 앵커 “이젠 인천서구만의 간판 앵커가 될 것”
- 엔켐, 올해 전해액 생산능력 약 2배 증설…“글로벌 2위 도약”
- 이재명, 現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與 “왜 5000만 국민이 눈치 봐야 하나”
- 박상우 국토장관 “임기 내 5대 패러다임 바꾼다”
- 존림 삼바 대표 '원팀' 리더십…실적 새 역사 쓴다
- 비만치료제 뜨자 '지방분해 주사제'도 뜬다
- 與 영입인재 '사격황제' 진종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정치 선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