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법관 기피신청…검찰 "기각해야"

이병기 기자 2024. 2.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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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 앞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주범인 일명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하자 검찰이 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 변호인이 최근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 관련, 이날 법원에 A씨 기피신청을 신속히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91명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약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3월15일 공소 제기일부터 올해 1월17일 변론 종결일까지 10개월간 피해자 등 100명 이상의 증인을 심문하고, 변호인들과 협의해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며 “관련법 상 피고인에게 보장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A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기에 신속히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 변호인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7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A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이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이르지만, 현재 148억원에 대한 혐의만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된 305억원(372채)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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