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

정준영 2024. 2. 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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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2동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류경기 구청장은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찾고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곳곳의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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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2동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뿐 아니라 낙후된 시설 보수, 각종 공모사업 참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에 화재 알림이 설치, 보행환경 개선, 페스티벌 개최 등을 지원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찾고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곳곳의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랑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에는 태능시장과 상봉먹자골목을, 2023년에는 사가정51길과 장미꽃빛거리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봉먹자골목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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