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다투던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김덕용 2024. 2. 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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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인 B(28)씨와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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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연인인 B(28)씨와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여성 C씨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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