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남 공흥지구 특혜의혹' 증인신문서 검찰-양평군 공무원 '날선 공방'

양희문 기자 2024. 2.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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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선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변경 당시 결재권자였던 전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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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허위공문서 혐의 기소된 양평 공무원 심리
당시 결재권자 "변경사안 첨부 알았으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원 A씨가 출석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과정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변경 당시 결재권자였던 전 양평군 지역개발국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김씨는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결정) 검토보고서에는 실시인가 기간을 소급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경미한 사안인 구역면적 변경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첨부된 고시안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는데, 보통 검토보고서만 확인하고 결재하기 때문에 변경사안 첨부를 알지 못했다. 이를 알았다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김씨를 속여 공흥지구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서류를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함께 첨부된 공시문은 전혀 보지 않았느냐"며 반대신문을 펼쳤다.

변호인은 또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반직 출신이어서 변경결정 고지가 뭔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증인을 압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속행 공판은 3월24일 오후 2시 열린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뒤 개발사업 시행사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받고 기간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이 정해졌지만, ESI&D는 개발 기한 안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했다. 이후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안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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