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징역 1년 8개월 확정

김지은 기자 2024. 2.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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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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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에 대해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고, 박 씨는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 11차례에 걸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자신의 트위터에는 A 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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