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화재 보존지역 37㎢ 해제…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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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20년 만에 대폭 축소돼 주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비롯한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진다.
인천시는 5일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녹지·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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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20년 만에 대폭 축소돼 주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비롯한 주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로워진다.
인천시는 5일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녹지·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지역은 반경 200m가 유지된다.
인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 규제 면적 63.1㎢의 59%에 달하는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인천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변경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시는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해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 사이에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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