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사기 높이려면…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제 개편"

변휘 기자 2024. 2.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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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동기 부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자의 사기 진작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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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硏 "기타소득 규정,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비과세 한도↑"
/사진제공=STEPI

연구현장의 동기 부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자의 사기 진작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21호'에서 이처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뒤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의 등록 특허는 약 13만5000건으로 그중 87.5%(약 12만건)가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였다.

대법원은 2015년에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700만원)를 초과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종합 과세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는 게 연구 현장의 목소리다.

더욱이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는 약 114억원으로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 약 68조원 대비 약 0.017%에 그치는 만큼,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상금 규모가 증가해도 분리과세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며 △현재 700만원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2000만~4000만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학효 STEPI 부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 사기 진작"이라면서 국가재정운용상 소득세 세수를 고려하되,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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