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성 확인"

김동욱 기자 2024. 2.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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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삼성물산 합병 등이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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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이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사 합병의 적법성이 확인됐고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완화됐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졌으며 이 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삼성물산 합병 등이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줄면서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 등 빅딜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후로 대형 M&A에 나서지 못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들은 2022년부터 매년 M&A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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