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벗은 이재용… 사법리스크 부담 덜었다

이한듬 기자 2024. 2. 5.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지년 수년간 지속해온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무죄 선고… 이 회장, 경영 활동 집중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지년 수년간 지속해온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증거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물리쳤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5개월 여만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106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대통령 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을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직후로 국한해 봐도 33차례 서초동으로 향했다. 재판 일정 탓에 조부인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향후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꺾이고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메모리 시황이 악화된 탓이다. 올해는 업황 회복이 점쳐지고 있어 적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최대 수백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에는 오너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두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 회장이 재판에 매진하면서 증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대규모 M&A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겼어왔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던 족쇄가 풀린만큼 다시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이란 게 재계의 중론이다.

다만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은 앞서 2020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며 "항소심으로 재판을 끌고 가면 한동안 사법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