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전쟁 반대" 군대 거부한 '전쟁 게임' 마니아, 최후는?

전연남 기자 2024. 2.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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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반대한다면서 군대에 안 간 남성이 결국,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 남성의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또, A 씨가 평소 총, 칼로 캐릭터들을 살상하는 '배틀 그라운드'라는 전쟁게임을 즐겨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면서, 전쟁 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정은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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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반대한다면서 군대에 안 간 남성이 결국,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 남성의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본 건데요.

실제로 이 남성은 평소 총, 칼을 들고 캐릭터를 죽이는 전쟁 게임을 즐겨한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입영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이걸 무시하고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화주의자라며,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재판에서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A 씨가 주장하는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입영 거부하기 전까지 대학에 다니고 자격시험,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보는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입영을 연기해 왔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폭력 관련 활동과 같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다 A 씨가 입영 거부에 영향을 받은 책이 교양서적이라는 점도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총, 칼로 캐릭터들을 살상하는 '배틀 그라운드'라는 전쟁게임을 즐겨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면서, 전쟁 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정은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런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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