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결정신청서 작성·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산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결정 신청서 작성 및 법률상담 등을 돕고 있다.
앞서 안산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들은 전세자금 84억여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경기일보 5일자 6면)했다.
특히 시는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 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 운영과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선부동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는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정신건강 상담 핫라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임차인 대표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시 수렴하고 법적인 및 심리적 상담을 병행,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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