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원 "대표 의원 지위 상실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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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법원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1심 판결에 대해 대표의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의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이에, 곽미숙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 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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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석으로 오해
바로잡아야 한다" 주장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법원의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1심 판결에 대해 대표의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5일 도의회 기자실에 방문해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고들의 국민의힘 중앙당(피고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곽미숙(피고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했으므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의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이에, 곽미숙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 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도당에 대해 승소했을 뿐임에도 마치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인 양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고, 이 소송으로 인해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상대방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고, 피고3(곽미숙 의원)에게는 패소했기에 이를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오는 15일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22년 12월 가처분 인용으로 정지된 대표의원 직무가 복구된다며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의원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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