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말싸움한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이성덕 기자 2024. 2.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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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5일 월세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28)와 월세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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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5일 월세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28)와 월세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그는 B씨를 폭행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씨(21·여)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신고하면 죽인다"며 위협하고 C씨의 머리를 잡아 당긴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지인인 C씨는 빌라에 함께 거주해 왔다.

A씨는 특수상해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두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A씨와 B씨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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