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복현이 수사·기소…“삼성, 반칙의 초격차” 검찰에 법원 “입증 부족”

이정규 기자 2024. 2. 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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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이 회장과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6명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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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부터 1심 무죄까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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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에서 싹을 틔운 사건이다. 박영수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가져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 회장은 2021년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특검팀의 기소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외부 작업’이었다면, 이날 선고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두 회사의 합병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삼성 내부 작업’과 관련돼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불공정하게 흡수·합병됐고 삼성물산 주주가 손실을 봤다는 의심이 이 사건의 골자다. 특검팀에 이어 해당 수사를 주도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20년 9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재판에 넘긴 것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2020년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수사 중단’을 의결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회장 쪽이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수심위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수심위 불기소 권고 이후 금융·경영·회계 전문가 80여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책임자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였다.

이 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 7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이 회장과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6명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며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여 차례 공판을 진행한 1심 법원의 결론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였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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