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한 시인 박진성 징역 1년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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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라고 주장해 온 박진성(43)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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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라고 주장해 온 박진성(43)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B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거다' '애인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냈다.
이후 B씨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씨는 2019년 3∼11월 자신의 SNS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리는가 하면 B씨 실명까지 공개했다가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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