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변호인단 "삼성물산 합병 적법성 확인"

이성락 2024. 2. 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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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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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 내린 재판부께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 변호인단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변호인단은 "조금 전 말씀 드린 사항 외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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