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신청하세요" 시흥시,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유재규 기자 2024. 2. 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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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지역에서 2개월 이상 영업했다가 화재증명원(소방서·정부24 발급)상 사업장 면적의 3분의1 이상이 화재로 소실돼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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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올해는 특히 영업장에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지역에서 2개월 이상 영업했다가 화재증명원(소방서·정부24 발급)상 사업장 면적의 3분의1 이상이 화재로 소실돼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폐업하거나 업종전환이 없고 2023년 1월1일 이후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23일이며 시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선정대상자는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과 전문가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간판개선과 인테리어, 안전·위생 관련 시설개선 등 총금액의 90%(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은 요청업체에만 지원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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