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서 생활하는 외국인근로자"… 노동장관, 시정명령

김지은 기자 2024. 2.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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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도입을 앞두고 5일 충남 논산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노동자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도록 마련해놓은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 숙소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실태 점검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생활하는 점이 확인됐고, 이 장관은 법상 설치·운영기준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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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도입을 앞두고 5일 충남 논산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노동자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도록 마련해놓은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 숙소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실태 점검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생활하는 점이 확인됐고, 이 장관은 법상 설치·운영기준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장관은 "올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숙소에도 내국인 노동자 경우처럼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설치·운영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남성용 침실과 여성용 침실을 구분해야 하며, 침실 하나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8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침실 넓이는 1인당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숙소를 자연재해 위험이 큰 곳에 지으면 안 되며,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시설, 냉난방시설, 화재 예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2월 농업 분야 주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오는 4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하게 되는 외국인노동자 규모가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5000명으로 늘어난 만큼, 현장점검 규모를 지난해 5500곳에서 올해 8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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