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집유' 청소년축구 국대 출신, BJ 원창연 1심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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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의무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출신 원창연씨(32)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씨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원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신과의사 A씨에게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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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검찰이 병역의무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출신 원창연씨(32)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씨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신과의사 A씨에게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2018년 '과체중'을 이유로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았지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에서 빠진다는 것을 알고 A씨를 속여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당시 A씨에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고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고 말하는 등 '정신장애 진단척도(GAF) 40의 경도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및 인격장애'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씨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써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원씨는 최근까지 축구 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해 오던 중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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