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에게 '전자충격기' 겨눈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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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전자충격기로 이웃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 B씨에게 전자충격기를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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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웃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 전자충격기로 이웃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 B씨에게 전자충격기를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갖고 있던 전자충격기는 범행 당일 A씨의 남편이 소지 허가를 받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하던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신용으로 소지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충격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 "다만 초범인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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