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 43.4조로 마감…2030세대 비중 58%

김남이 기자 2024. 2.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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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29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마감 결과, 유효신청금액이 43조4000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1건당 신청 금액은 약 2억3800만원으로 평균주택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이용자의 소득은 7000만원 이하 비중이 전체의 60.7%이고, 평균소득은 6100만원이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비중이 7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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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사진=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29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마감 결과, 유효신청금액이 43조4000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신청건수는 18만1971건이다.

1건당 신청 금액은 약 2억3800만원으로 평균주택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이용자의 소득은 7000만원 이하 비중이 전체의 60.7%이고, 평균소득은 6100만원이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비중이 72.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전체의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연 4.2~4.5% 기본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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