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산악회 설립해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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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 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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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빙자해 선거 구민에 명함 배부하고 지지 호소 혐의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측근 등 총 6명을 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 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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