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통학차량 22대 LPG차 전환 지원…대당 500만원

박준배 기자 2024. 2.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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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9일까지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면 해당 사업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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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유차량 폐차 의무화…의무운행 2년 준수
광주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안전점검./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29일까지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을 들여 신규로 구매하는 LPG 어린이통학버스 22대에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는 반드시 경유차를 폐차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유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단, 12월까지 전기·LPG차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6월까지 신고하면 임시 승인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생산연도가 오래된 경유차를 우선하고, 차량 생산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면 안된다. 위반 시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은 회수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을 하거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면 해당 사업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억원을 투입해 554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초미세먼지 0.49톤, 질소산화물 6.28톤으로 추산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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