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의료·보험지원 용역 자격 미달업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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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결과 실손보험 용역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 가능한데, 외교부는 단독입찰자에게 보험사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험업 자격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 제안서 평가를 거쳐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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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생기는 등 공관직원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 목소리가 커지자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직원을 위해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의료 관련 계약을 통합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이던 '해외 긴급 이·후송' 용역에 2020년부터 재외공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보험을 추가해 통합 발주했다.
감사결과 실손보험 용역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행 가능한데, 외교부는 단독입찰자에게 보험사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험업 자격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 제안서 평가를 거쳐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위 사업을 발주할 때는 분리 발주하거나 통합 발주 시에는 공동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에 2개의 용역을 통합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때는 2개의 용역수행에 각각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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