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규모 6일 발표… 최대 2000명 될듯

강민성 2024. 2.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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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6일 발표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를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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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정원 증원 규탄 손팻말이 놓여있다.<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6일 발표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증원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10년 후 부족한 의사 수가 1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증원 규모는 1500명 이상, 최대 2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통해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이는 10년간 해마다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나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19년째 묶여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를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발표가 임박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20명 내외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 응답자 중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반대 이유로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의협 관계자는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와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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