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22대 전환 지원...1대당 500만원

황태종 2024. 2.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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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5일부터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을 들여 LPG 어린이통학버스 22대에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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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 2년 준수해야
광주광역시<사진>가 5일부터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22대를 대상으로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5일부터 '2024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을 들여 LPG 어린이통학버스 22대에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경유차 폐차 없이도 보조금을 지급하던 특례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종식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는 반드시 경유차를 폐차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경유차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단, 12월까지 전기·LPG차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6월까지 신고하면 임시 승인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생산연도가 오래된 경유차를 우선 선정하고, 차량 생산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면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은 회수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을 하거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이 밖에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일 경우 해당 사업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억원을 투입해 554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초미세먼지 0.49t, 질소산화물 6.28t으로 추산된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다"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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