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밀양농협조합장, 중앙회 감사패…조세감면 연장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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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이 농업부문 조세감면과 연장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와 농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성수 조합장은 "농정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세제대책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그 결과물로 출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가됐고,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가 연장되는 데 일조를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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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농협 이성수 조합장이 농업부문 조세감면과 연장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와 농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장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 조합장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농어민 조합원의 출자배당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3년 연장 등도 이뤄졌다.
농업부문 이외에도 법인세, 농업 소득세부분 등 조세감면 세법개정을 이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성수 조합장은 "농정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세제대책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그 결과물로 출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가됐고,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가 연장되는 데 일조를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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