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월급 떼먹으면 ‘특별근로감독’ 한다…사후약방문 비판도

김해정 기자 2024. 2. 5.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50명 넘는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거나 그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하면서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50명 이상·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액 10억 이상이어도 특별근로감독
노동계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지난 8일 오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건설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50명 넘는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거나 그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하면서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근본 대책 없이 근로감독 강화만으론 근절이 어렵다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여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50명 이상·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퇴직자와 달리 고용 상태에 있는 까닭에 임금체불 신고가 쉽잖은 재직 노동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최초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익명 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 165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근로감독 강화만으로 임금체불 근절이 쉽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해 5월에도 체불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찍었다.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한겨레에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 대책일 뿐”이라며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주에 체불액의 2∼3배가량 부가금을 매기거나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2005년 임금체불에도 도입됐는데, 사업주에게 ‘합의 동기’를 제공해 체불임금 청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021년 보고서에서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지속해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 노동3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한다. 야근·밤샘근무 등이 만연한 아이티(IT) 업계, 대형병원 등의 기획감독을 연중 병행하고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에 대해 기획감독을 한다. 또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할 방침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