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단통법 폐지, 국민에 더 큰 후생…시행령 개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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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단말기 금액 등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 이용자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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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입법 필요 동의”
“방통위 5인체제 바람직”…국회 협조 당부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은 이용자 간 정보격차,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오히려 이통사 간 경쟁이 제한되고 서비스나 요금제와 관련해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단말기 금액 등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 이용자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현재 공정위는 방통위 등과 협력해 플랫폼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매출과 이용자 숫자 등을 기준으로 삼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등의 내용을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중소 사업자와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중규제, 스타트업 성장 저해, 한미 무역 마찰 등 여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 등 여러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안건도 심도 있게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보류 심의 의결을 한 후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며 “사업자는 물론 시청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2인 체제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드러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우리들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방통위에 와 보니 여러 현안이 있어 참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생각했다”며 “올해 민생과 관련한 문제에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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