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추진...전국 최초

최두선 2024. 2. 5.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이 정책 추진 뒤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 보장
퇴직 따른 경제적 양육 부담 해소
출산 긍정적 인식 전환 기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전 서구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내놨다. 공무직은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정비 등 현장 업무를 하는 근로자다.

방안에 따르면 대상은 이 정책 추진 뒤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2년, 2명인 경우 5년, 3명인 경우 8년, 4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 짓고,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을 보장받아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29명이다. 40세 이하 공무직(87명) 중 정년 이후 더 근무할 있는 미성년 다자녀 가정은 17명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은 4명이다.

서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