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 검사 왜 안해줘"…응급실서 행패 70대,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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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찾은 응급실에서 귀가 결정을 안내받고 심전도 검사를 해주지 않자 복약 지도서 등을 간호사에게 던진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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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찾은 응급실에서 귀가 결정을 안내받고 심전도 검사를 해주지 않자 복약 지도서 등을 간호사에게 던진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오전 1시 57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남자 간호사 B(35)씨가 A씨에게 귀가 결정을 안내하자 심전도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겉옷을 바닥에 던지고 복약 지도서를 B씨 얼굴로 던지며 욕설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후 가슴불편감을 호소하며 해당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2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 행위는 위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종료됐음이 분명하고 짧은 순간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가 다른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중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조치 등을 하고 있어 지장이 초래됐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실은 중증 환자 침상이 있는 중증 환자 구역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피고인이 중증 환자 구역을 약간 벗어나 소란 행위를 저질렀지만 차단막 등으로 명확히 구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란 행위 장소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가 행해지는 응급실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중증 환자 구역 침상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다른 환자가 누워있었고 병원의 보안요원 및 경찰관 출동으로 행위가 제지되기 전까지 의료 인력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경우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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