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판결 받은 이재용 회장
서대연 2024. 2. 5. 15:11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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