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 부족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공의모, 보사연 의대 정원 연구보고서 관련 연구진 등에 민사소송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또 한 의사들의 모임은 의사수 부족 근거로 정부 등이 인용하는 의대 정원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천10명) 중 81.7%(3천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천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천64명)가 찬성 48.5%(1천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1천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천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있었고,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 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인력 정책, 필수·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돼 총 4천10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사연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서 ‘2035년 2만7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에 대한 것이다.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에 적극 협조키로 하는 한편,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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