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28㎓ 사업성 확보'가 먼저…高 낙찰가? 사업자의 선택"

변휘 기자 2024. 2. 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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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스테이지엑스, 재무능력 우려에 "면밀히 모니터링"
"알뜰폰도 10년 걸렸다…시장 안착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과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주파수 경매결과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관해 "1차적으로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28㎓ 서비스의) 사업성의 확보 후 스테이지엑스가 원할 경우 단계적으로 (이통3사 5G 서비스의 주력인)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301억원의 주파수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사업자의 선택"이라며 "시장에서의 공정대가를 결정하는 경매 제도의 특성상 (낙찰가는) 시장 상황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제시, 세종텔레콤과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이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당초 시장의 예상치(1000억원 안팎)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에 주파수 낙찰가격과 향후 설비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스테이지파이브 등의 재무적 역량에 대한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김 과장은 "사업자들(스테이지파이브 등 )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의 망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자신의 책임 아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지파이브의 재무 역량에 대해서도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역할"이라며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원활한 설비 구축을 백업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당연히 (스테이지엑스가) 사업계획서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등록제' 전환으로 4이통사 낙찰자에 대한 재정 능력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과점 해소를 위해 과거 신규사업자 진입을 7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던 이유가 '재무 능력'이었다. 이에 등록제로 바꿨고, 그에 따라 검토해 적격 통보했다"면서 "등록제에서는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기업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구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약속한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먹튀'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도 김 정책관은 "정책금융 지원 기관이 재무·담보 등을 평가할 것이고, 사업자 노력도 어느 정도 수반돼야만 정책자금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관은 "알뜰폰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건전화·대형화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신규사업자는 (안착에) 통신시장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8㎓ 단말기 공급에 관해 과기정통부는 이미 삼성전자가 개발, 미국 버라이즌 등에 공급 중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설립 예정 법인인 만큼 앞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제출하고, 430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할당 대가 납부를 우선 마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주파수 이용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또 이를 최대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1년 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사업 개시가 이를 초과할 경우, 시작 의무 위반으로 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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