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다자녀 가구’ 확대

이정민 기자 2024. 2.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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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분야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공사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다가구나 공동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해왔고 이번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추가됐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공급 예비모집가구는 제주시 지역 21가구,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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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미성년자녀…정해진 기준 따라 1~3순위
임대료 시중 시세 30~40% 수준 35가구 예비모집
[제주=뉴시스] 제주개발공사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개발공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분야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다가구나 공동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 청년,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급해왔고 이번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추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가 1순위다.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가 2순위고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가 3순위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공급 예비모집가구는 제주시 지역 21가구, 서귀포시 지역 12세대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할 수 있고 지역별로 모집하는 주택의 크기가 달라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공고문은 공사와 제주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도 719억원을 들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인 ‘마음에온’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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